한화오션, 하청업체 5억원 임금체불 논란...정부추진, '상생협의체'무용지물
한화오션, 하청업체 5억원 임금체불 논란...정부추진, '상생협의체'무용지물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2.20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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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사진=한화오션 홈페이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사진=한화오션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에서 5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정부가 고질적인 저임금과 위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노동계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6일 임금지급일에 한화오션 탑재공정 하청업체 다수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하청업체 4곳에서 노동자 300여명에 대한 임금체불 금액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탑플랜트에서 1월 임금 절반(50%)이 체불됐고, 공두산업에서 1월 임금 20%가, 태신기업은 현장 작업자 임금만 지급하고 관리자 임금은 체불됐다”며 “이는 탑재공정 하청업체만 파악된 것으로 다른 공정 하청업체의 추가적 임금체불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고질적인 저임금과 위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조선원청과 하청 사용자를 모아 만든 기구다.

지회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은 에스크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해당 제도로도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몇몇 업체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체불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노동자들과 2~3월 중에 지급하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와 계약된 기성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다”면서 “그 이후 문제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청이 업체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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