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 파크 ‘부당해고’ 징계 논란…노사 ‘대립각’
제주테크노 파크 ‘부당해고’ 징계 논란…노사 ‘대립각’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4.0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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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근로관계 단절, 해임과 파면 처분은 과하다” 주장
회사 측 “징계대상자 행위, 심각한 범죄…공직기강 위한 조치”
제주테크노파크 전경. (사진=홈페이지)
제주테크노파크 전경. (사진=홈페이지)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제주테크노파크(JTP)가 지난해 불법 수의계약과 성 비위 행위를 저지른 각각의 직원에 대해 해임과 파면의 징계를 내린 가운데, 노사간 서로 다른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이번 조치가 사측의 과한 처분이라며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와 지방노동위원회 양정을 근거로 반발에 나섰고, 사측은 공직기강을 위한 정당한 징계라는 입장이다.

최근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22년 제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수의계약과 2023년 성비위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내부감사와 준사법기관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임과 파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처분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진술서만을 근거로 징계당사자에게 확인이나 대질신문도 없이 정황상 합리적 의심 등의 사유를 들어 근로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최고 수위의 파면과 해임 처분을 했다며 비판했다.

이후 구제 절차 과정에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각각의 해임과 파면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판정에 따라 직원A씨는 지난 달 16일 회사로 복직했으나, 회사는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제주테크노파크 노조는 회사가 지노위의 판정을 무시했다며 반발했고, 회사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입장문에서 “노조 측에서는 일부 사실에 기초한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양정을 근거로 직원 부당해고 징계가 무리수였다며 재단에 대한 비난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명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해임처분을 받은 A직원은 계약업무 담당자인데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와 오랫동안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누적 액수가 확인된 것만 2017년 이후 총 12건 1억 8,700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이를 알선하고 미신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과정에서 증거를 사업발주 직원을 회유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파면처분을 받은 B직원은 심각한 성희롱 등 성 비위 행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 비위 관련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퇴사하기에 이르렀고, 2차 가해 우려를 감안해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확보된 피해자와 주변 진술들을 종합하고 공증 확인을 거치는 등 다양한 사실 확인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제주테크노파크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과한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 재단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려면 징계의 제대로 된 요소를 갖추고, 비위당사자에게도 충분한 소명기회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합리적 과정이 진행되길 원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전문 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해당 직원을 복직시키고 합당한 징계를 다시 해 마무리하고, 이제는 구성원간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사측은 처음 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련 소송 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는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아직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안 전문을 공개했다”며 “2차 피해를 걱정하는 사측의 이중적인 태도가 이해되질 않는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으로 제주테크노파크는 인사위원회 징계조치 이후 절차적 과정에서 확인된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조사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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