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미니스톱, 서울시에 61억원 배상금 판결…왜?
세븐일레븐·미니스톱, 서울시에 61억원 배상금 판결…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2.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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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간의 법정다툼… 서울시 손 들어준 법원
세븐일레븐 본사(사진=연합뉴스)
세븐일레븐 본사(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한강공원 매점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간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이 서울시에 수십억원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매점 시설 이용 계약이 끝난 후에도 불법으로 영업을 이어간 세븐일레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기존 한강공원 매점을 정리하고 편의점 시설을 들였다. 세븐일레븐은 2008년, 미니스톱은 2009년에 영업을 시작했다. 계약에 따르면 점주들은 시설물에 투자하는 대신 8년간 매장을 무상 운영하고 소유권을 시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 종료 시점이 되자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며 퇴거를 거부했다.

또 경쟁입찰에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며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세븐일레븐 11개 점포와 미니스톱 12개 점포는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이에 서울시는 무단 영업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강경 대처했다. 이후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청구했다.

대법원까지 6년이 넘게 이어진 소송전은 결국 서울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 업체가 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에 각각 9억 8000만원과 5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에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 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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