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실비 미지급 보험금 '거절' 논란
삼성화재, 실비 미지급 보험금 '거절' 논란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3.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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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부담보 해제 요건에 만족하지 않았다”해명
삼성화재 CI(사진=삼성화재 홈페이지)
삼성화재 CI(사진=삼성화재 홈페이지)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삼성화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보험 가입자 A씨는 2007년 삼성화재 실손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간염을 앓았던 이력이 있어 ‘가입 후 5년 안에 간 또는 주변 장기에 이상이 있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진행했다.

이후 2011년 A씨는 고대 안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간에 이상 소견을 받아 삼성 서울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정밀 검사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고대 안산 병원의 오진으로 결론났다.

A씨는 그로부터 12년 간 건강에 어떠한 이상도 없이 생활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건강검진을 받은 A씨는 담낭에 무엇인가 보인다는 소견을 받아 고대 안산 병원에서 재검증을 받게됐다.

A씨는 당연하게도 삼성화재에 담낭 검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 측은 2011년 건강검진에서의 이상소견으로 인해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 약관에는 ‘지정한 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보험사는 ‘검사만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삼성화재 담당자는 본인은 2023년도 담당자기 때문에 2011년도 당시 담당자를 찾아 해결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담당자는 ‘삼성병원의 결과를 고대병원을 찾아가 진료 내역을 고치지 않았냐’고 따지기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상황에 진척이 없자 A씨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이후 삼성화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내와 당시 진료 내역을 조사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일 A씨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우편물에는 ‘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었다. 

삼성화재에 연락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냐고 항의하자 삼성화재 측은 검사를 받는 것도 치료와 동일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치료 받은 적이 없으니 담낭 검사 받은 것에 대한 돈을 달라는 것”이라며 “금액은 몇 만원 안 되지만 나중에라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면 (삼성화재는) 그 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줄 수 없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전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A씨가 보험가입할 당시 몸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간, 담낭에 5년이 아닌 전 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했다”면서 “그후 건강검진 중 이상소견으로 타기관에서 추가 CT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 했고,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부담보 부위에서 종양 등 병변이 확인돼 부담보 해제 요건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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