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직장 내 괴롭힘 논란…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폭로
세라젬, 직장 내 괴롭힘 논란…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폭로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4.03.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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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됐지만 ‘낮은 징계조치’에 정신적 고통 호소
회사 측 “가해직원 2개월 감봉, 보직해임…피해직원 쾌유 도울 것”
쎄라젬 (사진=연합뉴스)
쎄라젬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헬스케어 가전기업 세라젬의 한 직영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오히려 피해 직원의 고통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세라젬 관계자는 “가해 직원에게 2개월 감봉 조치와 더불어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고, 이후 피해 직원의 지병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조치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세라젬 직원 A씨는 지역 매장 책임자인 B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폭언 및 가정환경 비하 등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해온 정황들을 폭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B씨는 대화 도중 A씨의 어깨를 가격하는 행위를 수시로 하고, 지병을 앓고 있는 A씨를 두고 “쟤를 꼭 써야 하냐, 멀쩡한 애를 쓰자”며 폭언을 했다고 한다. 계속되는 괴롭힘에 A씨는 매장 내에서 약을 통해 극단적인 시도를 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는 일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해당 일을 세라젬 인사팀에 알렸고, 회사도 A씨의 피해 증언을 대부분 인정해, 가해 직원에게 감봉 2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징계를 내려, 회사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 같다”며 하소연했다.

해당 일과 관련해 세라젬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감봉 2개월은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징계이며, 추가로 인사조치가 진행돼 보직해임 됐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책자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직원이 신고 의사를 밝힌 후 가해 직원과 즉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회사에서는 직원의 정신적 피해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피해 직원을 위한 유급휴가와 앓고 있는 지병을 고려해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 해주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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