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장기요양보험 제외 어르신 없었으면…
[현장칼럼]장기요양보험 제외 어르신 없었으면…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10.26 10:36
  • 호수 1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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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창원소규모요양시설장

 

   
일교차가 심한 계절인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욱 염려가 되는 계절이다. 어르신들께서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느낀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창원소규모요양시설은 1997년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식사배달사업, 2003년 주간보호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8년 6월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에 한해서만 이용을 할 수 있어 등급 외 어르신들의 이용에 제한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든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어르신은 물론이고 부양가족들이 많이 힘들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르신이 처음 시설에 입소 할 때는 어리둥절해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신다. 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수지침,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환하게 웃으시고 노래도 함께 부르며 박수치는 모습들에 큰 기쁨을 느낀다.

반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 판정점수에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실에 맞게 조금씩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돼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일 없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날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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