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호금융, 소상공인에 대출이자 ‘캐시백’
수협 상호금융, 소상공인에 대출이자 ‘캐시백’
  • 윤성재 기자
  • 승인 2024.03.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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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신용정보원과 수협 영업점서 접수
대출금 1억 한도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수협을 비롯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이자환급(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원을 확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제2금융권은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이자환급 신청방안을 최종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 등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이달 18일부터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와 거래 중인 수협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환급액 검증 이후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 받게 된다. 1분기는 이달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의 경우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5부제가 실시된다.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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