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500명 토론 통해 결정
국민연금 개혁안, 500명 토론 통해 결정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3.18 08:56
  • 호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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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론화위, ‘더 내고 더 받는 안’ 등 2개안 압축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더 받는 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두 가지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3월 1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두 가지 안은 공통적으로 현행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두 가지 안의 내용= 공론화위가 제시한 1안은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방안이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p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

두개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어,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1안이 채택되면 그동안 낮아지기만 하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다. 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개혁 당시 70%에서 60%로 낮아졌고, 2007년 2차 개혁에서 다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복지부는 지난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했는데,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으로 가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향후 절차와 전망=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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