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사장 ‘해임 통보’ 논란…‘갑질‧불공정 계약 방조’주장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사장 ‘해임 통보’ 논란…‘갑질‧불공정 계약 방조’주장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4.03.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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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책임소재 불투명한 계약 구조, 법원, 효력 중지 가처분”
화사 측 “법원 판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소송 결과에 따를 것”
한화생명(사진=한화생명)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사진=한화생명)

[백세경제=김태일 기자] 한화생명의 GA(법인보험대리점) 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서 계약서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사장이 해임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계약 구조로 갑질과 불공정 계약을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한화생명 측은 사업부와 지사 간의 계약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산하 사업부를 통한 지사 설립을 진행했다. 당시 A씨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사업부 운영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사업부장과 지사계약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면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계약에 불공정한 조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A씨가 발견한 불공정 조항은 ‘각 지사장은 사업부장 및 다른 지사장이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체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이다. 결국 A씨는 계약서 작성을 뒤로 미룬 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월 1일 설 연휴를 앞두고 갑작스런 지사장 해임 통보를 받았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서 밝힌 해임 사유는 ‘사업부와 지사 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였다.

A씨는 “얼굴도 모르는 타 지사의 금전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해당 내용을 조율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수정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자 사업부에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또 미루더니 계약서가 없는 것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지사장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갑질 의혹도 제기했다. A씨가 해임 직전 사업부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사업부장은 지사장 해지 조항 5개를 추가한 보복성 계약서를 A씨에게 보내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작성하지 않으면 지사장에서 해임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에게 입수한 사업부장이 보내온 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업부 내 운영 관리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사업부의 중요한 지시사항 불이행’ ‘사업부에 승인없이 타 지사장이나 본부장 등 관리자와 접촉’ 등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일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정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조항(사진=제보자)
수정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조항(사진=제보자)

A씨는 “언론사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던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하지만 사업부장은 반성문을 요구했고, 원상회복 불가, 계약서 해지조항에 사업부장이 원하는 해지조항 추가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상대로 ‘계약 해지 통보 효력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일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업부장이 자신의 지사장 직책을 변경해 권한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민원도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백세경제]는 한화생명 측에 ▲A씨 주장의 사실 여부 ▲현재 진행 상황 ▲본사 차원의 해결방안 제시 등을 질의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본사와의 직접적인 계약이 아닌 사업부장이 지사와 별도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본사의 개입이 불가하다”면서 “본사에서도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사자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지사장이 ‘계약해지 통보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에서는 소송 결과에 전적으로 따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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