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안전불감증’ 여전…냉각탑 청소 노동자 ‘사고사’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안전불감증’ 여전…냉각탑 청소 노동자 ‘사고사’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4.03.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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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사고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조사
영풍석포제련소 아연공장 (사진=연합뉴스)
영풍석포제련소 아연공장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제1공장 냉각탑에서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는 냉동 탑 석고 제거 작업(브레이커)를 하던 중 떨어진 석고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작업 위치가 서로 달라 사고를 피했다.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A씨는 골반과 허리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 상태가 발생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냉각탑 청소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벽면에 있던 석회 덩어리가 갑자기 떨어져 A씨가 고통을 호소해 바로 구급차로 이송했으나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소방 당국에서는 다발성 골절로 파악했으나, 이송 중 심정지가 온 상황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은 관계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회사와 유가족이 장례 부분을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영풍석포제련소) 협력업체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며 “회사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노동자 4명이 설비교체 작업을 하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스에 노출돼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세 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대구고용노동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본사와 협력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입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석포전력 법인, 배상윤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석 달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2일 광화문 이순신 상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 장례식 퍼포먼스'를 펼치며 환경오염과 안전불감증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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