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수년간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편취’ 논란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수년간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편취’ 논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24.03.2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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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선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회사 측 “대표 개인문제, 검찰 조사 후 조치 입장 취할 것”
오스템임플란트 (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2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직원 횡령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이번엔 대표의 부정 사익추구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엄태관 대표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폐지 되기 전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 편취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의 횡령 사건 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16년 만에 국내 증시에서 퇴장을 맞기도 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엄 대표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엄 대표는 회계 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년간 사익을 편취했다.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 의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의무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엄대표의 고발 조치와 함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다.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백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표 개인의 문제로, 검찰 조사가 이뤄진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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