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H지수 ELS’ 투자자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추진
우리은행, ‘홍콩H지수 ELS’ 투자자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추진
  • 윤성재 기자
  • 승인 2024.03.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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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기준안 수용, 오는 4월 12일 첫 만기분부터 배상 협의
우리은행이 오는 4월 12일 첫 만기분부터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나선다.
우리은행이 오는 4월 12일 첫 만기분부터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나선다.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4월 12일 첫 만기분부터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나선다. 이에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만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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