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 전문인력 5년간 체류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 전문인력 5년간 체류
  • 관리자
  • 승인 2006.09.02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사증 입국 180개 국가로 확대

비자 없이 제주도를 오갈 수 있는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이 169개에서 11개 늘어난 180개 국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달 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 국가를 기존 169개 국가에서 중국을 포함한 180개 국가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IT·기업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허가기간 상한을 현재 2년 내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지원, 기존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던 22개 국가를 11개 국가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 180개 국가로 확대된다. 그러나 테러지원국가, 미수교국가, 분쟁상태인 국가 및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해당하는 11개 국가는 제외됐다.


특히 제주도와 인접해 있으면서 경제발전 등으로 외국관광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이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에 포함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선 항공기와 선박 등을 이용,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내선 공항 및 항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