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보상은?
호흡곤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보상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11.16 10:10
  • 호수 1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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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차트·검사기록 근거 고려해 의사 과실 유무 판단
Q. 저희 어머니께서 10년 전 신장암 진단으로 신장적출술을 받았고, 2년 전에는 위암으로 위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잘 지내시다가 며칠 전부터 지속되는 호흡곤란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가족들은 입원 후 병원이 어머니에게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측에 사망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는 진료차트나 검사기록을 근거로 환자의 암치료기록 및 지병, 폐 상태, 전신 상태 등의 신체상태와 처치 적절성 등을 고려해 의사의 과실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의사의 처치가 적절하지 못해 사망한 것이 입증된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연령 및 입원 전과 후 상태(암환자, 나쁜 전신상태 등)를 감안하면 보상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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