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갈 길②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독일 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갈 길②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독일 편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11.17 15:49
  • 호수 1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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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자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장
독일의 요양보험제도는 1995년에 도입돼 그해 4월 1일부터 재택요양서비스가, 1996년 7월 1일부터 시설서비스까지 완전히 실시됐다.

독일의 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연령에 해당되지만 서비스 수급자의 80% 가까이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전체의 60%는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해 이 제도는 노인을 위한 제도라고 할 만하다.

독일의 경우 1932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1972년에는 노인인구 14% 이상의 고령사회가 시작됐다.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1년 전인 1994년 고령화율은 15%에 달했다.

1980년 동서독의 통합을 성취한 독일은, 엄청난 통일 비용 이외에도 대량의 동독 실업자에게 지급한 특별수당과 동유럽 각지에 흩어져 살던 독일인이 몰려 들어오고, 취업을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경제적 위기가 닥치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95년의 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1994년 이미 고령화율 15% 이상이 된 독일의 장수노인,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노년기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주고 시설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재택서비스 우선의 원칙을 중시하는 성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었다.

요양보험 도입 당시 요양 필요 대상자의 80%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했다. 독일의 경우 요양 대상자를 가족이 직접 수발할 경우 그 가족에게 서비스 수당을 지급해 서비스 수급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기 집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데 힘썼다. 이런 경우 서비스 대상자와 가족은 현금급부 또는 서비스 급부, 그리고 그 혼합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이들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재택 또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보험의 서비스 수급대상자는 보험가입 5년 이상자로 해당 보험 금고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의사가 가정, 병원 또는 시설을 방문해 요양서비스 필요도 1급에서 3급까지를 판정한다.

수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필요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이나 서비스 또는 그 혼합서비스를 받게 된다. 판정심사료는 본인 부담이다.

가족이 수발을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서비스)급부를 지급 받고, 가족이 직접 수발할 경우에는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수당을 받는다. 수당은 타인 서비스 수당의 반액 정도를 받게 된다.

가족서비스법 규정에 따르면 수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1주일에 최저 14시간 이상 그 가정에서 수발서비스를 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현금을 받을 것이냐,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그 혼합형인가 하는 선택을 요양 대상과 그 가족이 정한다.

이들 서비스제공자는 재택서비스의 경우에도 공적인 보수를 받으며, 수발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합산해 연금에 반영된다. 수발 중 사고는 노동재해로 인정해 시설서비스에 드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의 다중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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