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자전거 사고도 예외없다” 가해자 법정구속
[뉴스분석]“자전거 사고도 예외없다” 가해자 법정구속
  • 연합
  • 승인 2009.11.27 15:27
  • 호수 1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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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로 역주행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점이 고려됐지만, 자전거 사고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은 드문 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일반 차량 사고에 준해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해 금고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고 일반 도로에서처럼 우측으로 통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정상 통행했다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해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9시 15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3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을버스에서 내리던 이모(52·여)씨를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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