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뉴스분석]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 연합
  • 승인 2009.11.27 15:27
  • 호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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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으로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하고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우리 사회에 성개방적인 사고가 확산되면서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성적자기결정권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미미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강국ㆍ조대현ㆍ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법률 조항은 혼인을 빙자해 부녀자를 기망하고 간음한 남자를 처벌함으로써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남성이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하겠다고 속이는 행위까지 보호해야 할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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