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갈 길(끝)
[기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갈 길(끝)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11.30 17:45
  • 호수 19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자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장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은 나라의 고민은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전제로 욕심껏 발전시켜온 ‘태아에서 무덤까지(스웨덴)’ 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영국)’의 복지 정책은 경기후퇴와 대량 실업문제로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선진 각국에서는 앞다퉈 노인복지시설과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노인복지의 사회화를 구가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가속화되는 고령화 진행과 경기둔화 등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서비스제공 방법으로 의료와 복지를 통합시키고 시설중심에서 재택중심의 서비스 제도로 개혁이 추진됐다.

|1993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법이 있다. 이 법에 따라 종래의 국가관리체제의 복지행정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국가는 시행 지침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시설운영에 영리단체와 NGO가 참여하는 시장 참여가 이뤄지고 이용자의 자부담이 높게 됐다. 민간참여의 효율성을 살려 재정 부담을 줄이려 하는 것이다.

1970년 고령화 사회 진입, 1994년 고령사회, 2006년 초고령사회로의 초고속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장수노인 수발대책으로 골드플랜(1989), 신 골드플랜(1994년), 골드플랜21, 고령자 개호보험으로 이어가면서 노인 복지정책의 내실을 다녀왔다.

그러나 자꾸만 증가하는 장수의 노인 질환자를 보호하는데 힘이 벅차 서구제국의 효율적, 통합적 노인복지운영으로 가고 있다.

2006년의 고령자개호시스템 개정은 가능한 시설입소를 줄이고 사회적입원(요보호자의 장기입원 상태)을 억제하고 재택과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시설입소자에게 식비와 거주비를 부담시켜 재택서비스를 선택하기 쉽게 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없다. 1965년 사회보장법의 성립으로 ‘고령자의료, 의료부조법’이 생겨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기부담(보험가입)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어서비스에서 자기부담 능력이 소진하게 되면 저소득자를 위한 생활부조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의 보장을 받게 된다.

65세 이하의 일반시민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는 아직 없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가입자 전원이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제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치매, 중풍환자 등 자력으로 일상생활 감당이 불가능한 노인에게 의료와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가족 중 여성이 거의 전담해온 노인수발을 사회가 책임져 주는 현대적인 제도로 수발의 무거운 부담에서 며느리와 딸 그리고 여성노인을 어느 정도 해방시키게 된다.

누구든지 나이가 들고 병들면 다른 사람의 수발을 받아야 한다. 이 수발은 지금껏 가족이 맡아 왔지만 가족이 책임지기 힘든 세상이 된 요즘은 사회와 국가가 맡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늙고 병든 사람을 정성껏 보살필 수 있는 제도와 이 제도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다. 이 재정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 할 때 노인세대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경제력, 건강, 노년기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노인세대 스스로가 자신의 노년기를 준비하는 합리적인 교육문화 운동이 확산, 일반화 돼야 한다.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