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책 강구..소액서민보험제도 도입
미혼모 지원책 강구..소액서민보험제도 도입
  • 연합
  • 승인 2009.12.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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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혼모와 노인,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방침 아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연령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을 내년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363만명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375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16만개에서 17만6000개로 확충해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애초 내년 1월로 잡았던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 시기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감안해 3월로 늦췄다.

정부는 또 무주택 서민들이 소득 및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춤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에서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철거민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발적인 빈곤탈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 아래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를 신규도입하고,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및 자활근로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이 수강료 부담없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서민자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미소금융재단 소액보험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을 활용해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장을 대상으로 시중보험료의 20~30% 수준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서민보험제도(가칭 ‘만원의 행복보험’)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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