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전치 1~2주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하고도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입원해 있으면서 합의금과 상해보험금, 휴업손실액 등 명목으로 1인당 80만~68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파·강동 지역 개인택시 기사인 이들은 장기간 입원할수록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일단 입원한 뒤 낮에는 정상적으로 택시를 몰고 밤에 병원으로 퇴근하며 서울시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기사들 사이에 “사흘 이상 입원하면 합의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도는 점을 토대로 최근 4년 동안 교통사고로 입원한 송파·강동 지역 택시기사들의 보험금 및 유가보조금 수령 내역,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작은 사고를 당해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으로 한몫을 챙기는 게 관행처럼 돼있다”며 “적발된 기사들은 일부러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부상은 대부분 염좌와 타박상 등 입원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도 치유가 되는 종류”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대부분 송파구 일대 4~5개 정형외과 의원에 입원한 점과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잘 해주는’ 병원이 따로 있다”는 일부 기사의 진술에 따라 병원 측의 묵인 아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해당 병원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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