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12.19 15:02
  • 호수 1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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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업무보고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은퇴시 보험료 50% 지원
배우자 등 노노(老老)케어, 월 30만원 현금보상도 추진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 중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해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해외환자 유치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2월 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 여성부 등과 함께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갖고 “간병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해 서민일자리를 늘리고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서민부담이 큰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내년에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2011년부터는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간병서비스를 위한 일자리만 1만개 나오게 된다.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의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조1768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저소득층의 자활노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은퇴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연령에 따라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는 등 일하는 은퇴자에 대한 연금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배우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발하는 ‘노노(老老) 케어’ 가정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가량의 현금보상도 추진된다. 노노케어 가정은 현재 1만명에 이른다.

또, 취업한 기초생활수급자 1만8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과 차상위계층 청년과 아동부양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키움통장’ 사업이 추진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근로장려금과 본인저축, 민간지원을 매칭해 3년간 월 3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낙태 방지 차원에서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낙태 전에 충분한 사전상담을 위해 상담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산정할 때 낮은 소득의 일부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내년 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5만개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해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1만개, 자활근로 분야 1만7000개, 사회복지시설 인력 1만5000개, 보건의료산업 분야 2만개 등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우선,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헬스 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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