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술 직후 양측 하지가 마비되고 배뇨기능 장애가 발생돼 1년이 넘게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절단에 의한 손상, 견인에 의한 기계적 손상, 국소적 허혈에 의한 손상 등으로 인해 양 하지마비 및 배뇨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수술 전 이학적 검사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기존에 없던 양측 하지마비 및 배뇨기능 장애가 발생됐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왕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신경조직이 견인 또는 압박을 받아 수술로 인해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액은 기저질환이나 수술 전 상태 등이 감안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정도 및 연령 등에 따라 간병비, 일실수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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