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주먹구구식 운영은 이제 그만”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주먹구구식 운영은 이제 그만”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1.22 13:41
  • 호수 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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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중앙회, 경로당 운영 표준안 제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5만7000여 곳 가운데 적지 않은 경로당이 여전히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경로당 운영에 관한 표준안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데다 경로당 회장 또는 임원 재량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기 때문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말, 경로당 운영 표준안을 담은 ‘임원교육 교재’를 발간했다. 이 교재는 경로당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경우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 발췌한다. <편집자註>



임원, 임기 4년·65세 이상·지역 1년 이상 거주
경로당 운영체제는 회장(1인), 부회장(1인), 사무장(또는 총무·1~2인), 감사(2인) 그리고 5인 이하 이사와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경로당 회장은 호선을 원칙으로 하고 경로당을 대표한다. 부회장, 사무장(총무),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선출, 구성하되 가능한 한 현재 회원의 5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임원을 선출할 때는 반드시 65세 이상, 관할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며,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회장, 경로당 총괄책임·매년 회원명부 재작성
회장은 경로당을 대표하고, 경로당 운영을 총괄 책임진다. 회장은 회원관리를 비롯해 매년 회원명부 재작성 및 기존 명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입회비는 2만원 이하, 회비는 2000원~1만원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월회비는 매월 수납하고, 회비 납부여부를 회원명부와 금전출납부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중 회비납부 횟수로 회원을 구분해야 하는데, 1년 평균 7회 이상 납부자는 정회원, 1년 평균 6회 이하는 준회원, 회비 미납 단순 참가자는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각종 보고와 의사결정, 임원선거 등에는 정회원만을 기준으로 한다. 

회원 불신임·운영규정 위배 시 임원 자격 상실
임원이 자격을 상실할 때는 △재임 중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임원이 정·준회원 10명 이상 또는 4분의 1 이상 불신임 건의에 의해 총회에서 결의될 경우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회원 수와 회비 징수상황보고 등 기재착오로 인해 예산의 과다요구 발생시 △경로당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시 △기타 경로당 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정기총회 매년 1차례 실시’… 이것만은 지켜야
경로당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매년 1차례씩 정기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규정이다. 또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전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계산서는 유인물로 결산서를 작성해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비납부, 의무지만 형편 어렵다면 감면 가능
경로당 회원은 대한노인회 정관과 자체운영 규정에 따라 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 경로당 시설 운영은 회원들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체윤영비와 구청의 보조금 등으로 운영된다.

회비 납부제도가 없는 경우 시설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이 적어 시설을 소중히 여기는 풍조가 발생할 염려도 있다. 그러나 도저히 생활 형편이 어려워 회비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총회나 이사회가 감면 또는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로당에 정관·회원명부 등 비치해야
경로당에 비치해야 할 서류는 △정관 또는 운영규정(규칙) △회원명부(남·녀 분리기록) △회계장부(금전 출납부) 및 직인, 통장 △수입 및 지출 증빙서 △경로당 운영일지 및 기록 △월례회의(전체회원 모임) 및 회의기록 △비품 관리대장 △후원금 및 찬조금(품)관리대장 등이다.

경로당 회계장부, 빠짐없이 기재해야
회계장부는 경로당 운영의 최소한 필요한 양식이다.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각 경로당의 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장부 서식을 마련해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고 있다. 수입지출을 그때그때 빠짐없이 기재해야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주요 서류 작성 요령
△임원명부-회장, 감사, 사무장(총장) 등 임원이 개편되면 바로 기재 한다 △회원명부-회원의 전출입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관리 한다 △주요행사 기록부-경로당의 크고 작은 행사를 6하 원칙에 의거해 기록, 관리 한다 △회의록-경로당과 관련한 모든 회의결과를 6하 원칙에 의거해 빠짐없이 기록 한다 △회비징수부-회비 징수부는 징수란에 대각선을 긋고 상단에는 징수일자, 하단에는 금액을 기재하고 말미인으로 날인 한다 △회계장부-경로당 관련 모든 세입 세출은 회계장부(금전출납부)에 기재하고, 금액은 반드시 통장으로 관리 한다. 통장의 입출금 상황이 금전출납부에 동일한 날짜로 기재돼야 한다.

이밖에 장부를 찢거나 수정한 내용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훼손하면 안된다. 매월 말 장부를 마감하고 회장의 결재를 얻은 뒤 월별 수입 지출내역을 정리 한다 △월별 수입·지출 내역표-금전출납부에 월별 수입, 지출을 결산하고 그 내용을 기입한 뒤 연도 종료 후 합계액을 합해 최종 결산하면 된다 △찬조금 및 후원금 접수대장-찬조금, 후원금 접수대장 서식은 운영대장에는 없으나 꼭 필요한 서식이므로 작성한다 △찬조물품 수불부 또는 비품(재산)목록-찬조물품 등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문의 : 대한노인회 운영본부 경로국 02-718-1050

경로당 운영규정 표준(안)
제1조(목적) 본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36조에 의한 노인복지여가시설로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경로당의 명칭은 (  )경로당이라 칭한다.

제3회(회원 자격)
①본 경로당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현재 경로당이 소재한 소재지 동 통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회원가입 신청을 제출하고 1년 평균 7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정회원으로 1년 평균 6회 이하 납부자는 준회원으로 하며 명예회원은 회비미납 단순 참가자로 한다.

제4조(회원 의무)
본 경로당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임원)
본 경로당은 원만한 운영을 위해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2인(남·여), 감사 2인과 5명 이내의 이사와 원로 중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6조(회장 입후보 자격)
회장은 선거일 현재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만 65세 이상인 정회원으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 4년, 이사 4년, 감사 2년, 사무장(총무)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②회장 유고시 부회장 및 선임이사 임기는 전항에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 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제8조(임원 선출)
본 경로당 임원의 선출 방법은 회장 및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장(총무)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9조(임원 의무)
①회장은 경로당을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총회 및 임시회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는 긴급을 요하거나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아닌 단순한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④사무장(총무)은 본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경로당의 각종 장부 및 업무일지 등을 기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제10조(회원 입회 및 퇴회)
①입회는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회원 명부에 등재하고 회원이 된다.
②퇴회는 명예퇴회와 불명예퇴회로 구분하고, 명예퇴회는 전출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회원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퇴회 처리한다. 불명예 퇴회는 본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 )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목적에 심히 위배되는 행위를 해 총회에서 제명결의가 됐을 때 불명예 퇴회 처리한다.

제11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와 이사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는 긴급하고 경미한 사안이 발생할 때 소집한다. 월례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제12조(회의 성원 및 의결)
회의 성원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재정 운영)
①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수입은 월회비, 구의 보조금, 찬조 및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월회비는 ( )원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회원은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수납할 수 있다.
②본 경로당 지출은 회의운영비, 대한노인회 분담금, 경로당비품, 사무용품, 전화, 전기, 수도료, 임대료 기타 잡비 등으로 한다.

제14조(회계 관리)
사무장(총무)은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 통장을 선량하게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통장은 회장 명의로 사무장(총무)이 관리하며 입출금시 반드시 회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해야 한다.

제15조(회계 및 결산)
예산의 수입 및 지출은 노인회 운영대장을 참고하고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결산은 익년 1월 감사위원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제16조(운영규정 개정)
본 경로당의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위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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