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책,‘연금보험’어떠세요”
“노후 대책,‘연금보험’어떠세요”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1.22 15:07
  • 호수 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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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연금저축보험·주부는 일반연금보험 유리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따르면 장래 가장 가입하고 싶어 하는 상품은 연금보험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노후에 대한 불안의 증가가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의 창출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얼마 전 35세 성인의 경우 노후자금이 3억6000만원 부족하다는 연구자료도 있었다. 노후에 지출 예상되는 노후생활비와 노후의료비를 합한 금액에서 연금소득을 뺀 금액을 고령화 리스크 규모라 정의할 때 이 금액이 3억6000만원이라는 것이다. 즉 노후에 필요한 자금 중 3억6000만원 가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많은 금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후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노후생활자금과 노후의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추가로 연금소득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연금보험 상품은 크게 사망 등 신체에 대한 보장리스크와 저축연금 등 생존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상품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보험은 세제혜택에 따라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일반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은 있으나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혜택이 없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일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과 일반금리연동형상품)은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되면 해약 또는 연금수령 시에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보험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소득공제와 상관없는 주부 등은 일반연금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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