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의료비 60% 늘고 수명 6년 줄어
흡연자 의료비 60% 늘고 수명 6년 줄어
  • 연합
  • 승인 2010.01.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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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연구위원..흡연 사회적 비용 5조6천억원

담배를 피우는 40대 남성이 안 피우는 사람보다 의료비가 1.6배 더 들고 수명도 6.3년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5조63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월 25일 ‘미래 건강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담배가격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가 한해 흡연 때문에 지급하는 비용이 이같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흡연 관련 질병 등으로 조기에 사망하면서 생기는 소득손실액이 무려 3조5214억원에 이르고 진료비 1조4252억원, 간병비 1896억원, 교통비 20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흡연 때문에 생기는 작업손실액이 3038억원으로 추정됐으며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비용은 1715억원, 담뱃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및 사망통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 40세 남성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평균 생애의료비는 비흡연자의 경우 1857만원이고 현재 흡연자는 2982만원, 현재 담배를 끊은 과거흡연자는 215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남성의 기대여명도 비흡연자 42.7년, 현재 흡연자는 36.4세, 과거흡연자는 41.2세로 차이가 났다.

즉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40세 이후 뇌혈관질환 의료비를 1125만원 더 지출하게 되고 6.3년 더 빨리 사망하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금연을 하게 되면 830만원의 의료비를 절약하고 4.8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가구당 연평균 담배 소비액은 2008년 현재 2만177원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0.88%에 해당한다.

담배 관리 정책은 정보, 교육, 홍보캠페인과 규제정책 등 비가격 정책 외에도 조세부과 및 보조금 지급, 재정 인센티브 등을 통한 가격정책으로 나뉘는데 조세, 또는 가격 부담이 높아지면 담배소비는 정 연구위원은 담배가격이 10% 오르면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층과 저소득층의 담배소비가 10% 하락하게 된다며 담배가격의 정책적 효과를 강조했다.

담배 가격은 10% 인상 시 그 수요가 단기적으로 7.9%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28.3% 줄어들 정도로 가격탄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2005년 100에서 2008년 109.7로 상승하고 1인당 하루 실질소득이 4만9205원에서 2008년 5만5475원으로 오르는 동안 담배 가격은 줄곧 1갑당 2500원을 유지해왔다.

정 연구위원은 유럽 19개국의 평균 소득수준에 대비한 한국의 적정 담배가격은 6119원으로 계산됐다며 금연정책의 가격적 효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3∼2004년 담배값을 40% 올리자 담배판매가 33.5%나 급감했으며 지난 1993∼2005년 사이 연평균 5%의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흡연자가 남성은 6.5%, 여성은 5.8%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정 연구위원은 “흡연관리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담배가격은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며 “유럽국가의 사례를 받아들여 담배가격의 인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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