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4월부터 자격시험 합격해야
요양보호사, 4월부터 자격시험 합격해야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2.19 15:48
  • 호수 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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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자격등급 통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 26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일부 바뀌게 된다.

달라지는 자격제도는 현재 1급·2급으로 이원화된 자격등급이 단일등급으로 통합하고, 일정기간 교육 즉 이론·실기·실습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시험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법 시행일 전 4월 25일까지는 해당 교육과정 즉 이론·실기·실습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요양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노인들을 보호할 요양보호사가 되고자 하는 시민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격시험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요양보호사 이수제로 인한 요양보호사 과다양성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지난 2008년 2월 국가자격증 시·도지사 발급으로 신설됐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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