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 화장품 부작용 발생 반품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 상담 Q&A] 화장품 부작용 발생 반품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0.03.12 14:54
  • 호수 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화장품업체가 무료로 피부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무료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마사지가 끝나자 판매원이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2년 동안 36차례 무료로 마사지를 해준다고 권유해 화장품 세트를 360만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을 모두 개봉해 마사지를 받고 난 뒤 부작용이 발생해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원은 피부가 좋아지는 호전반응이지 부작용이 아니라며 거부합니다. 화장품을 반품할 수 있지 않을까요?

A.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반품은 물론 치료비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따르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질환 치료 목적의 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하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