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소독지침 ‘통일’
복지용구 소독지침 ‘통일’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3.26 14:43
  • 호수 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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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여제 시행 앞두고 위생안전 위한 보완안 내놔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복지용구 대여제 시행을 앞두고 제품의 위생안전을 위한 소독지침 보완안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지난 3월 23일 발표한 ‘복지용구 주요품목 대여제 시행에 따른 복지용구 소독지침 보완안’에 따르면 소독대상 복지용구는 16개 노인복지용구 급여품목 중 구입·대여에서 대여 전용으로 전환되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6개 품목이다.

▲ (주)이지메디컴의 100세동안 소독실 실내 모습. 복지부가 오는 6월 노인복지용구 대여제 시행을 앞두고 제품의 소독지침 보완안을 발표했다.


▲소독 형태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사업소 자체소독, 소독전문업체 위탁,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 위탁 등의 방법으로 대여 복지용구를 세정·소독해 대여해야 한다.

복지용구사업소가 자체소독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정·소독이 가능한 소독설비 및 공간(오염구역과 보관구역)과 소독일지 및 차량소독일지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소독전문업체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항 제1항에 의한 소독업자로 소독실시대장기록, 차량소독일지 기록, 소독필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복지용구사업소 자체소독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독실시대장기록, 차량소독일지 기록, 소독필증 등도 내줘야 한다.


아울러 복지용구사업소는 대여제품별 소독실시 대장 및 차량 소독일지 사항 기록, 기록지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독 공간
소독 공간은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오염구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독 처리된 용구의 보관실은 청정구역으로, 미처리 용구의 보관실은 오염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소독 작업장은 소독실시 전에 환경소독제로 청소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용구사업소는 세정, 소독, 건조, 수선에 필요한 공간, 장비 및 급·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소독하는 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방향이 되도록 하여 소독 전·후의 물품이 작업 중에 교차하거나 섞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손상이 있는 피부 및 손상이 없는 피부와의 접촉하는 복지용구에 따라 소독제가 다르다.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결핵균에 살균력이 있는 소독제로 세정하고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은 박테리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소독제를 사용한다. 침대와 매트리스는 커버를 분리해 실시해야 한다.

▲소독 방법
소독 방법으로는 고온살균법, 열탕소독법, 증기소독법, 약품소독, 가스소독, 오존수소독 등이 있다. 고온살균법은 100℃에서 30분 또는 120℃에서 20분 동안 살균하는 방식이다. 열탕소독법은 끊는 물 100℃ 이상에서 2분 이상, 증기소독법은 80℃ 이상에서 10분 가량 실시하는 형태이다.

세정·분무식인 약품소독은 약품에 따라 양성계면활성제·알코올·염소제·요오드계 약품·석탄산수(페놀)·크레졸 비누액·승홍수(수은) 등으로 나눈다. 가스소독은 오존가스·이온가스·포르말린 등으로 나뉘며 오존수소독은 오존수에 담궈 세정하는 방식이다.

▲ 소독 검증 및 교육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방역협회 등은 연 1회 소독이 완료된 복지용구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간이기구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해 미생물의 유무 및 최소 안전기준(일반세균 10CFU 이하/25㎠, 황색포도상구균 미검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4월 중 전체 1080개의 복지용구사업소 가운데 자체소독사업소를 가진 247개소를 대상으로 안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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