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기준이 없다”
노인 연령 “기준이 없다”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3.26 14:48
  • 호수 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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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노동부·복지부 노인기준 달라

최근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정책은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사항인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아 어르신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공공근로는 ‘60세 이하’로 각각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61~64세 고령자들의 경우 노인 일자리사업에는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공공근로사업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래저래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다만 얼마라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노인 고용과 복지를 맡고 있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복지부의 노인기준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부는 ‘노인’이라는 개념이 없다. 노동부 소관인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상한연령은 없다. 고령자 취업에 대한 조항도 형식적인 수준이다.

복지부는 ‘노인’이라는 용어는 자주 쓰지만,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연령에 대한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경로연금 지급시기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역시 제각각이다. 국민연금법은 만 60세 이상,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6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노인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교실은 만 6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고, 경로당은 만 65세 이상만 해당된다. 이처럼 정부 부처간에도 노인기준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노인들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가한 한 어르신은 “정부가 노인인력을 제대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선 연령기준부터 확실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교통 정리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수행기관도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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