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전용면적 55㎡, 공용면적 14㎡로 기재돼 있어 사업자에게 항의하니 서비스면적이 당초 13㎡이었으나 19㎡로 증가했기 때문이며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A. 부족한 공급면적의 건축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며 부족한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있어서 거래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이며 서비스 면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분양계약서상 제시한 공급면적 만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 실제 계약 면적보다 6㎡만큼 적게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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