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사업소, 약국 시장진출 가시화
복지용구사업소, 약국 시장진출 가시화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4.02 18:02
  • 호수 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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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평수 줄어들고 전시품목도 1개만 진열 가능

복지용구사업소 시설기준이 완화돼 약국의 시장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0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통해 전시공간면적, 전시품목 등 복지용구사업소 설치 변경안을 발표했다.

종전의 기준은 복지용구 진열과 체험만을 위한 공간으로 33㎡(10평)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복지용구 16종의 모든 품목을 각각 최소 1개 이상 진열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시공간이 23.1㎡(7평) 이상으로 변경됐고 품목에 상관없이 한 개만 전시해도 된다. 이처럼 기준 평수가 줄어들고 침대처럼 부피가 큰 복지용구를 진열하지 않아도 되면 약국이 복지용구 사업을 하기 쉬워진다.

또한 약국이 복지용구사업소를 설치할 경우 종전에는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의료기기법 제16조 2항, 약사법 2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제출로 대체된다.

복지부의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08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복지용구 진열 및 체험공간 33㎡ 확보’와 ‘최소 1개 이상 모든 품목 진열’ 규정을 폐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복지용구사업소 기준이 과도한 부담이 돼 새로 사업소를 열려는 사람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간 확보 조건을 ‘26㎡ 이상’으로 줄이고 ‘사용빈도가 높은 복지용구 품목을 선별 진열’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복지용구사업소 시설기준 완화 등으로 약국의 사업소 개설 진입장벽이 낮아져 수급자의 접근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복지용구협회 관계자는 “현재 1000여개의 복지용구 사업소만으로도 공급과잉과 난립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전국 2만개 가량의 약국까지 진출한다면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용구는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노인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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