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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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승인 2010.04.16 13:38
  • 호수 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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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및 전세 계약 적정 중개수수료는?

Q. 89.25m²(27평형)의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구입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로 요율 0.4%를 적용한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A.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현재 요율은 아래와 같으며 이 건에 있어서 거래금액이 2억5000만원이므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장대로 요율은 0.4%이나 2억~6억원까지의 거래금액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교환(의뢰자가 각각 부담)-거래가액(5000만원 미만):요율(0.6%):한도액(25만원) -거래가액 (5000만~2억원 미만):요율(0.5%):한도액 (80만원)-거래가액 (2억~6억원 미만):요율(0.4%):한도액(없음)-거래가액(6억원 이상 고급주택):요율(법정중개수수료요율 0.9% 내에서 중계의뢰인과 중계업자간의 협의로 결정)

△전세·임대차(의뢰자가 각자 부담)-거래가액(5000만원 미만):요율(0.5%):한도액(20만원)-거래가액(5000만~1억원 미만):요율(0.4%):한도액(30만원)-거래가액(1억~3억원 미만):요율(0.3%):한도액(없음)-거래가액(3억원 이상 고급주택):요율(법정중개수수료요율 0.8내에서 중계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협의로 결정)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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