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지회, ‘노인기만상술 대처요령’특강 실시
남해군지회, ‘노인기만상술 대처요령’특강 실시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0.05.07 10:42
  • 호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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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지회(지회장 정인우) 부설 노인대학은 도청 소비생활센터 이호걸 상담실장을 강사로 초빙해 ‘노인기만상술 대처요령’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단체 여행 중 발생하는 반강제 판매, 집 전화나 방문으로 이뤄지는 매매, 어르신들에게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폭리 상술 매매 등에 대해 이호걸 실장은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설명했고,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실장은 “개인 간 거래는 14일안에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반환을 원할 경우에는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도청이나 군청 담당자에게 연락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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