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법제분과위 정관개정 소위원회 개최
대한노인회 법제분과위 정관개정 소위원회 개최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0.06.18 14:54
  • 호수 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노인회(회장 이 심)는 6월 14일 중앙회 2층 소회의실에서 법제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를 위한 법제분과위원회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한노인회의 법전인 정관 및 운영규정이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개정안을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게 검토하여 주시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기본법 제정에도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급회의 의견수렴과 회장단 회의를 거쳐 마련한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를 벌였다. 소위원회는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사회적 추세 등을 고려해 임원의 임기를 현실화하는 방안, 사임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일부 제한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논의했다.

김용환 기자 efg@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