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부과액 976억원보다 17%(166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천안시의 재산세 부과액이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181억원, 당진군 128억원 등으로 개발 수요가 몰려 있는 서북부 지역의 부과액 규모가 컸으며 청양군은 8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목 가운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지난해보다 각각 0.01%씩 인하했지만 신축 건물이 4만2000건이나 돼 과세액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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