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유골을 두고 이복형제가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7월 14일 당진군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사망한 부친의 유골을 당진군 우강면의 한 군립 납골당에 봉안했다.
A씨는 납골당과 맺은 계약서에 ‘다른 형제가 찾아오더라도 유골을 절대로 내주지 말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1년 가까운 시일이 흐른 뒤인 지난 2월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이복동생 B씨와 사망자의 부인이 납골당을 찾아와 유골 인도를 요구했다.
납골당측이 A씨와의 계약에 따라 인도를 거부하자 B씨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유족들이 이렇게 법정분쟁까지 불사하며 유골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 다툼이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