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들 집에 가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인천-샌프란시스코 왕복 할인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예정대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돼 이용 전 여행사에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는 환급이 불가능한 항공권이라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항공권 구입시 구매조건에 ‘발권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면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할인항공권은 정상 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제약조건이 상당하고, 환급 등에 대한 문제 발생시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릅니다.
할인항공권에 따라서 대금 환급에 제약이 있고, 귀국 일자, 유효기간 등에 대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공권 발권 전에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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