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례]여행 계약 후 여행사 도산 했다면
[소비자상담사례]여행 계약 후 여행사 도산 했다면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12.03 15:45
  • 호수 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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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지역별 관광협회장에게 피해보상 신청 가능

Q. 3박 4일간 사이판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200여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했습니다. 출발 이틀 전 전화로 여행사에 여행일정 등을 확인했더니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 중 같은 업체의 부도로 인해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근거해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치금액은 일반여행업 5000만원 이상, 국외여행업 3000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2000만원 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5억원 이상).

이 때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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