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례]렌터카 이용 계약 후 취소시 예약금 반환은
[소비자상담사례]렌터카 이용 계약 후 취소시 예약금 반환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12.10 13:50
  • 호수 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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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용 24시간 전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급 가능

Q.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승합차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총대금 26만원 중 6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이틀 전에 취소를 했는데 업체쪽에서는 환급이 가능하지 않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차량을 사용하기로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안 됐을 때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 예약 취소시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이 안됐을 때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이 지났더라도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 중 대여 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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