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지역이기주의로 부진
화장시설 지역이기주의로 부진
  • 관리자
  • 승인 2006.10.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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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률이 매장률 추월… 장묘문화 의식 개선 시설 확충 시급

화장률이 매장률을 추월하면서 화장장, 납골당 등 장사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나 이를 확충하려 해도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쉽게 해결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난해 전국 화장률이 52.6%로 전년도의 49.2%에 비해 3.4% 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화장률은 1970년 10.7%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38.3%, 2002년 42.5%, 2003년 46.4%, 2004년 49.2%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추세에 따라 2010년이 되면 화장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화장 시설 신·증설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이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고 각 지역마다 화장 수요를 자체 충족할 수 있도록 화장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한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화장요금을 더 내도록 해 그 수익금을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장장은 전국에 46여개(화장로 202기) 뿐으로 예약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포화 상태다.


특히 수도권 화장시설의 경우 화장로당 1일 적정처리량인 2~3건을 초과한 4.7건을 처리하며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3일장을 맞추기 위해 춘천, 원주, 홍성, 제천 등 타 지역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2만여명이 화장을 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화장장 건립이 쉽지 않아 지자체마다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원지동추모공원의 경우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5년째 발이 묶여 있으며, 2004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도 부천화장장은 인접한 서울 구로구의 반대로 사업이 벽에 부딪치면서 설립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충북 청주시는 이미 착공된 화장장마저 주민들이 9월 들어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중단위기를 맞고 있으며, 전남의 목포 화장장, 경북의 울릉군 화장장, 충남의 홍성화장장 등에서도 주민반대로 공사가 수년째 지연되는 등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산속에 몰래 설치되는 불법 개인 납골당도 급속도로 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신 소유의 산에 납골당이나 납골탑을 지으면서 마구잡이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으나 대부분 인적이 드문 산 속에 지어져 단속도 쉽지 않다.


또 과시욕에 사로잡힌 일부 계층의 거대 석조물 사용으로 인한 국토훼손, 위화감 조성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납골당 흉물화도 고민거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납골당 봉안묘의 높이를 70㎝, 봉안묘 1기당 면적은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토록 장사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호화 봉안묘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및 환경훼손 등의 우려를 막으려는게 목적이다.

 

또한 정부는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수목장’의 합법화를 추진 중에 있어 빠르면 2008년부터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토잠식 및 과대·호화 묘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을 통해 자연장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자연장지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가족단위 장묘수요를 감안해 100㎡ 미만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자연장 도입에 앞서 내년에는 전국에 자연장 시범사업지역 3~4개소를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연장이 정착되려면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과 부족한 화장장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장장 확충이나 호화납골당, 불법납골당 근절은 조기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두성 기자 ds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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