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연금 미끼 돈 뜯어…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고령연금 미끼 돈 뜯어…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 관리자
  • 승인 2006.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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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공무원을 사칭, 고령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르신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충주시 문화동 한 예식장 인근에서 시청 복지과장을 사칭한 50대 남자가 안모(남·71세)씨에게 매달 58만원의 노인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통장 잔액이 없어야 한다고 속여 안씨에게 잔액 180만원을 인출토록 한 뒤 이를 가로채 달아났다.


특히 50대 남자를 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믿게끔 장애를 가진 40대 남자가 바람을 잡아 안씨는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


동일범의 소행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에 앞선 지난 2월에도 2인조에 의해 비슷한 유형의 사기사건이 발했다.


역시 충주시 공무원을 사칭한 2인조 사기범들이 시청 민원실에서 이모씨(60)에게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30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내 노인복지회관과 각 읍면동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대상으로 피해방지 홍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에 사전 예방협조를 당부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노인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는 본인 신청에 의해 생활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지는 만큼 개별적으로 방문해 지원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접할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원을 확인하고, 사기범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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