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하로 지원 자격 제한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시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지원 자격을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 대전시장에게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모(66·남)씨는 대전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지원하려 했으나 65세 이하인 자로 자격이 제한돼 있어 지원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설사 활동연령을 70세 이하로 정할 수 있다”며 “선발 이후 원활한 해설 활동을 하기까지의 기간이나 통상 해설사들이 5년 이상 활동하는 점, 그리고 안정적 해설사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신규 선발 시 6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침에 따르면 운영상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설사 활동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65세 이하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또 “지자체는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해설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미정 기자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