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세상] 아내 살인죄 뒤집어쓴 남편… 법정서 진실고백
[뉴스로 보는 세상] 아내 살인죄 뒤집어쓴 남편… 법정서 진실고백
  • 관리자
  • 승인 2011.05.21 09:27
  • 호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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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죄 뒤집어쓴 남편… 법정서 진실고백

돌보던 영아를 살해한 아내를 위해 남편이 대신 죄를 뒤집어쓰려했으나 재판 중 진실이 드러나 아내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5월 1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정모(27·여)씨는 아들을 출산한 뒤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몸이 부실한데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모 일을 시작했다. 남편 오모(38)씨의 벌이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보육료 2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A군(당시 생후 8개월) 등 두 명의 아이를 맡았고 아들까지 모두 세 명의 아기를 돌보며 정씨의 피로와 스트레스는 누적돼갔다.

그러던 중 2009년 7월 24일, 밤새 울던 A군이 이들 부부 집에서 사망했다.

부검 결과 A군의 사인은 갈비뼈 골절과 장파열 등으로 밝혀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다.

오씨는 경찰을 통해 부검 결과를 전해 듣고 불현듯 사고 당일 밤 A군의 울음소리와 함께 ‘퍽퍽퍽’ 하는 소리를 들은 게 떠올랐다.

아이의 사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던 오씨는 갑자기 진술을 바꿔 자신이 A군을 죽였다고 자백하기 시작했다. 아내 대신 죄를 뒤집어쓰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어린 아들을 두고 아내가 교도소에 갈 것을 생각하니 정신이 없어 거짓 자백을 했다”고 고백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그날 밤 ‘퍽퍽퍽’ 소리의 가해자는 정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과거에도 A군을 자주 구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남편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아내는 다시 열린 재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정씨는 피로하고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A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적으로 가슴과 배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타이레놀, 조심해서 드세요”

한국존슨앤존슨은 진통제 ‘타이레놀’의 올바른 복용법을 알리기 위해 ‘타이레놀, 올바른 통증 케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월 1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종합감기약이나 기타 복합 성분의 진통제 등에도 다양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의약품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의·약사에게 문의하는 게 좋다.

또한 권장 복용량보다 많이 먹거나 음주 후 두통에 사용할 경우에는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성인용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정 500mg’은 하루에 최고 8정(총 4g)까지 복용할 수 있으며, 1회 1~2정씩 복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어린이용 ‘타이레놀 정 80mg’의 경우 1~2세 어린이에게는 1회 1정, 3~6세 어린이는 1회 2정 등 제품 라벨을 확인하고 나이에 맞춘 1회 용량을 1일 3~4회 복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 회사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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