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계약과 다른 가구가 배달됐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소비자상담]계약과 다른 가구가 배달됐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5.23 10:32
  • 호수 2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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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다르다고 확인되면 구입일로 1개월 이내 교환 가능

Q. 제가 얼마 전 장롱과 화장대를 세트로 구입했는데 제품을 받아보니 두 제품의 색상이 다릅니다. 일부러 색상을 맞추려고 세트로 구입했는데 속이 상합니다. 계약할 때와 다른 가구가 배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는 제작할 때 색상이나 무늬에 차이가 약간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가구의 색상이 현격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일 경우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색상이 없을 때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트로 구입한 가구의 색상이 변색되면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년 이내이면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구 구입 시 반드시 어느 회사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해 영수증(혹은 계약서)에 회사명, 모델명, 색상, 규격,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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