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장기요양기관 관련 단체 소속 100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불평등한 노인장기요양정책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협회는 △수가 현실화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 △신고제로 인한 무제한 장기요양기관 진입에 따른 문제 △인력배치기준 등 위반 시 행하는 ‘수가 감·가산 제도’ 폐지 △구법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에 따른 문제점 △공단의 일방적인 등급판정 및 기관평가 △재가장기요양기관 4대 보험과 관련 현지조사, 환수 및 추징문제 △과도한 현지조사 △가족요양 △근로기준법과 요양보험법 상호 충돌 등의 내용을 촉구했다.
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가 70인의 법인시설 기준으로 설계됨에 따라 전국 소규모시설의 입소정원은 평균 약 23명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더욱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수가 동결로 물가인상분 반영도 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등급 하향률은 약 20%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불합리성도 제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위원회의 공급자 대표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 2개 단체에 불과한 반면 건강보험 공급자 대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정작 실제 공급자로서 65%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장기요양시설 및 기관들의 수가현실화 등 권익을 대변해야 할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는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협회가 장기요양위원회에 위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인 등급판정 및 기관평가와 관련, 독립된 제3기관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등급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