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에 기부하면 소득 공제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면 소득 공제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07.08 16:27
  • 호수 2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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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개인 30%까지

대한노인회 6월 30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소급 적용해 소득공제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127개 사회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개인은 소득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대한노인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전남 함평·영광·장성)은 지난 4월 7일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6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됐으나, 기획재정부가 숙고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대한노인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먼저 지정하고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낙연 의원은 “대한노인회를 비롯해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한 법안이 일부 성과를 내 기쁘다”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재심사 할 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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