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사고 책임 강화
노인요양시설 사고 책임 강화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07.15 15:31
  • 호수 2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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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1개 노인요양시설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잘못된 투약, 상한 음식 등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시설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2일 서울·경기지역 41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요양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서울·경기지역 116개 중소 요양시설(입소정원 30~50명)의 입소계약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노인요양시설들은 약관에 불의의 사건·사고나 질병에 의한 돌연사·사고 등과 관련해 시설 측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시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규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약을 잘못 투약하거나 상한 음식 제공으로 입소자가 건강을 상하게 된 때 등에는 시설이 배상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입소자의 자연사망, 보호자와 함께 외출해 당한 부상 및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상 및 사망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또, ‘계약서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시설 측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약관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월 이용료를 체납하더라도 시설 측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를 재촉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변경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들이 시설에서 퇴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온 위반사업자 모두가 즉시 자진시정함으로써 시정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건복지부, 사업자 등과 협의해 노인요양시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말 기준 국내의 노인요양시설은 3751개소에 이르며, 이용자수는 약 9만명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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