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자 공신력·의지가 중요”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자 공신력·의지가 중요”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8.19 11:15
  • 호수 2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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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서울대 교수, “민간위탁기간도 5년으로 못박아야”

기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능력이 중시되고 있는 기준을 수탁자의 공신력과 운영의지 등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위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8월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승용 민주당 국회의원과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차흥봉)가 주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70% 이상이 종교단체 등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시설의 서비스가 민간위탁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지역 간 편차가 심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탁 대상과 기간 등 보다 상세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봉주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민간위탁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적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사회복지 전문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기준 제시 △위탁기간 제한에 대한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수탁자 의무사항 구체적 명기 등을 꼽았다.

이봉주 교수는 특히 위탁기간의 제한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내의 위탁기간은 전문적인 서비스의 역량을 축적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하지만 실제로 지자체들은 시행규칙에 따른 5년보다 더 짧은 위탁기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교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위탁기간이 5년인 경우는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하고, 70%가 3년의 위탁기간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위탁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보니 지역사회에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데다 3년마다 위탁기간을 갱신하다보니 이를 준비하는 사회복지기관의 행정력 소요는 물론 장기적 계획 수립과 투자 및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어도 위탁기간을 복지부 시행규칙에서 인정하고 있는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을 규정하는 조례도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능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선정기준으로는 미흡하다”며 “또 현재 민간위탁 선정기준이 서비스 제공능력보다 재정적인 부담능력에 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정기준에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수탁자의 공신력, 복지사업수행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와 전문성 등을 포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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