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세상] 헌재, “주소 없는 자필 유언장은 무효”
[뉴스로 보는 세상] 헌재, “주소 없는 자필 유언장은 무효”
  • 관리자
  • 승인 2011.10.07 15:31
  • 호수 28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주소 없는 자필 유언장은 무효”
자필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했어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상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맹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월 2일 밝혔다.

민법 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증인이나 제3자가 관여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 자필로 쓴 이름이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동명이인인 경우 주소가 그 수단이 될 수 있고, 전문·성명에다 주소까지 자필로 쓸 것을 요구함으로써 유언자에게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려는 뜻도 있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이동흡·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동명이인이라도 유언의 내용으로 누구의 유언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 유언을 무효로 하면서까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백두산 화산 폭발시 남한도 화산재 영향

그동안 화산 활동이 멈춘 것으로 알려진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경우 화산재 영향으로 남한 내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직접적인 영향은 북한과 중국 쪽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10월 5일 이러한 내용의 ‘백두산 화산 분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는 최근 백두산 화산의 폭발 가능성이 대두되고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10세기 백두산 대분화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백두산이 1000년 전 규모로 재분화할 경우 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산 분출물은 용암류가 최대 15km 반경, 화성쇄설류가 60km 반경, 이류가 180km 이상, 암설류가 100km 이내로 각각 나타났다.

화산 폭발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주로 북한 지역과 중국 쪽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남한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강해지고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등 화산재로 인한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화산폭발지수(VEI)가 2 이하일 경우 남한 지역에는 황사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400∼800㎍/m3)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10세기의 백두산 화산폭발규모가 VEI 7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백두산이 이 정도 수준으로 재폭발한다면 시나리오 결과보다 훨씬 강한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백두산 화산 폭발 시 남한지역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조건은 한반도 주변으로 북풍이나 북동풍이 발달해 있을 경우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