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주목되는 ‘일본군 위안부 특별팀’ 활동
[확성기] 주목되는 ‘일본군 위안부 특별팀’ 활동
  • 관리자
  • 승인 2011.10.07 15:33
  • 호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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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9월 29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팀(태스크포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 가동은 한국 정부가 일본 군대 위안부와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대일(對日) 손해 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 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할 조짐이다. 한국정부가 9월 15일 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근거로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 반응을 유보한 채 청구권 문제는 시효가 소멸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시민단체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평화비’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000회째 수요집회가 열리는 오는 12월 14일 주례 집회장소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비를 세우기로 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정부에게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고 나섰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정부의 접근방식이 전환된 지난 한 달에만 2명의 피해자 할머니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에만 12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타계해 정부에 등록된 생존 위안부 피해자는 67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김성환 장관이 뉴욕 회담에서 “이 사안이 인도적인 문제이고,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일본측이 대국적 결단을 통해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맥락을 피부로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일협정상의 법리적 해석을 떠나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인식과 사고를 전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이유인 것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대일 양자협의 제안, 김성환 장관의 해결 노력 촉구, ‘위안부 특별팀’ 가동 등 일련의 흐름은 ‘조용한 외교’ 기조의 전환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우선 10월 1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관련 법적 책임과 배상을 강조한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관련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응은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고 일본을 압박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헌재 결정의 핵심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위안부 특별팀’ 활동 등을 통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어떻게 경주하겠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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